공지사항
2016년 1학기 농어촌 학자금 융자 시행 계획 안내
□ 사업 목적
ㅇ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방향
ㅇ 농어촌에 거주,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를 우선 지원ㅇ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농어가 가정을 우선 지원ㅇ 합리적인 기준으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
□ 지원 계획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 목 표 | '16-1학기 | '16-2학기 |
인 원 | 42,000 | 25,200 | 16,800 |
금 액 | 96,000 | 57,600 | 38,400 |
□ 융자 일정
구 분 | 기 간 | 대 상 |
사전 접수 | ’15. 11. 24. ~ 12. 31. | 재학생 및 신입생郡 |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16. 01. 04. ~ 01. 08. | 재학생 및 신입생郡 |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 ’16. 02. 22. ~ 02. 26. | 신입생郡 |
특별 추천 | ’16. 02. 01. ~ 02. 05. | 재학생郡 |
1차 융자 실행 | ’16. 02. 15. ~ 02. 19. | |
2차 융자 실행 | ’16. 03. 28. ~ 04. 08. |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
* 2차 신청 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신청 가능(단, 소속대학 공문확인 필요)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한‘가구원 동의’필요(단,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다자녀가정은 불필요)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학부모(보호자)의 기준』 ① 1순위: 부모 (부모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 차 순위 순) ② 2순위: 조부모 ③ 3순위: 형제·자매 (만 20세 이상) ④ 4순위: 기타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단, 기혼자의 보호자는 반드시 배우자이며,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 외국인이 보호자인 경우 보호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전입일자표기)으로 보호자 자격요건이 확인되어야 함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 붙임1.2016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_세부시행계획.hwp (164KB) (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