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정보
학생식당(교직원식당), 기숙사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입찰
광양보건대학교 공고 제2017 - 1호
학생식당(교직원식당), 기숙사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17. 01. 06.
광양보건대학교 총무처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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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보건대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물품구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광양보건대학교 및 부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입찰참가제한기간 만료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입찰보증금 납부 | ||||
| | | |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학생식당(교직원식당), 기숙사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공개경쟁입찰 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니다.
3. 구내식당 현황
가. 소재지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85, 광양보건대학교
나. 학생식당(교직원식당) : 본교 창조관 1층
다. 기숙사식당 : 본교 백운관 1층
라. 설비 : 조리 및 주방기기 등 기본시설 제공, 식당집기(식탁,의자) 제공
4.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년(2년마다 운영평가 후 연장계약 가능)
5.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중 위탁급식 영업허가를 받은자.
나. 사업장 소재지(본점 또는 지점)가 전남·광주권으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의한 위탁급식업 등록업체로서 식당허가 등에 관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상 교육기관 또는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운영 중인 사업자.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마. 입찰등록 전 까지 개별적 현장실사 후, 총무처 확인증을 받아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6. 일정안내
가. 입찰공고 : 2017년 1월 6일(금) ~ 1월 13일(금)
나. 현장설명 : 입찰기간 동안 상시
(참여할 업체 개별적으로 현장실사를 마치고 총무처에서 확인증을 받을 것.)
다. 제안서 접수 : 2017년 1월 16일(월) 17:00 까지
라. 제안서 발표 : 2017년 1월 18일(수) 10:00 광양보건대학교 진리관 1층 회의실
- 업체별 10분 발표, 10분 질의 응답
마. 접수처 : 광양보건대학교 총무처
바. 접수방법 :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정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 주 소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대학로 85(광양보건대학교)
아. 대상업체 선정 및 협상 : 2017년 1월 20일(금) ~ 1월 23일(월)
자. 계약체결 : 협상 후 7일 이내 계약 체결
7.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우리대학 양식).
나. 제안서(한글) 1부.
다. 발표자료(파워포인트) 8부.
라.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사업자).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바.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사.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시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해당사업자).
아. 단체급식실적 확인서 각 1부.
자. 위탁급식영업 신고증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1부.
차. 2015년도 결산서(세무사 또는 해당 회계법인 확인 필).
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우리대학 양식).
타. 입찰 보증보험증권 1부
파. 입찰 서류 제출자 신분증(대표자가 아닌 경우 재직증명서 1부)
하.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8.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운영능력
- 단체급식경험
- 2015년도 결산서
- 단체급식이행실적
- 전문인력보유현황
나. 운영계획
- 메뉴구성의 다양성
- 급식원가 구성비율의 합리성
- 식자재 원산지 표시이행 및 조달계획
- 위생 및 안전관리
- 인력 및 서비스 관리
- 유지관리
다. 기타제안사항
- 업체 제안사항
9.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 을 원칙으로함.
나. 제안서 작성시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본 대학의 현황을 분 석하여 행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하게 기술함.
다. 제안내용 전달이 불충분 하다고 판단 될 경우 부문별로 추가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라. 본 대학의 건학이념과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마. 제안서는 한글, 발표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함.
바. 제안서 용지는 반드시 A4 규격으로 하고 쪽번호를 기재함.
사. 제안서 작성시 가격, 수량 등에 대한 단위를 표기함.
아. 본 대학에서 제안한 내용보다 더 나은 제안이 있을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가능함.
자. 제안서는 본 대학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해 간단 명확히 기술함.
“고려한다” 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 로 처리함.
차.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제안업체에서 본 대학에 추천하고 자 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사항에 명기가 가능함.
10. 제안서 평가 및 기준
가. 기본방침
-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오는 부실수행 배제를 위해 공개경쟁에 의하여 본교에서 원하는 행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 후, 종합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우선 협상에 의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함.
나.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본 입찰의 성격에 맞게 본 대학이 정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가 진행되며 본 대학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수행함.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제안서 평가는 운영능력(40점), 운영계획(50점) 및 기타제안(10점) 총 100점으로 구성하며, 운영능력과 운영계획을 합한 점수가 운영능력과 운영계획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0%(72점)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운영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운영계획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 중 위생 및 안전관리, 메뉴구성의 다양성 순으로 함.
다.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서류 참조
11. 계약체결
가. 계약체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 43 조 및 제 34 조의 7,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계약예규 2015.9.21.)』에 근거함.
나.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협상체결에 필요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르며, 계약체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인지대)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12.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 협상기준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행사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본교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기술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들의 권고사항 등 타 업체의 제안사항 중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는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함.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완료된 경우에는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함.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13.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가. 평가위원명단, 평가결과, 협상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14. 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7 조 규정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등록 시 제출함.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전액 귀속 되며, 향후 입찰 및 제안 참여를 제안함.
15.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39 조 규정 및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임.
16. 유의사항
가. 본 공고는 광양보건대학교 홈페이지에 게재 됨.
나. 입찰참가자는 본교에서 제시한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안서 제출 시 참가자는 제안 업체에 등록 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재직증명서포함, 신분증지참)을 제출하여야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함.
마. 제출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날인하여 제출함(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제출).
바. 본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광양보건대학교 총무처(☏ 061-760-1507)로 연락하기 바람.
사. 위의 모든 항목의 내용은 본교의 사정에 의해 변경, 조정 될 수 있음.
아. 제안요청서는 공고일부터 광양보건대학교 홈페이지(www.gy.ac.kr) 접속하시어 다운로드 가능.
자. 본 입찰은 학생식당(교직원식당 포함), 기숙사식당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것으로서, 식당운영에서 발생하는 모든 공과금(전기요금, 수도료, 음식물처리비용, 조리기구 유지보수비 등)에 관한 부분은 업체부담을 원칙으로 함.
차. 현재 본교에서 운영하면서 재직하고 있는 영양사 및 조리종사원등 직원 전원 고용승계 원칙으로 함.
붙 임 : 1. 입찰참가신청서(우리대학 소정양식) 1부.
2. 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배점표 1부.
3. 서약서 1부.
4. 광양보건대학교 학생식당 운영 제안서 1부.
5. 실적증명서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2017년 1월 6일
광 양 보 건 대 학 교 총 장
- 1. 구매입찰공고(식당입찰).hwp (39.5KB) (414)
- 2. 입찰참가신청서(식당입찰).hwp (25.5KB) (400)
- 3. 식당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배점표.hwp (28.5KB) (400)
- 4. 서약서.hwp (17KB) (387)
- 5. 광양보건대학교 학생식당 운영 제안서.hwp (21.5KB) (416)
- 6. 실적증명서.hwp (18KB) (397)
-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33.5KB)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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