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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6학년도 1학기 후지급 교내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학생복지처 | 2016.03.24 | 조회 4653

2016학년도 1학기 후지급 교내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1. 2016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2016.03.31 (목)]까지 관련서류를 학생복지처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2. 방문하여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습 등의 사유) ☎ 061)763-9001 팩스 또는 이메일 kimsoeun@gy.ac.kr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3. 모든 서류는 제출 시 학과, 학번, 이름, 장학금명을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4. 장학금 지급 기준 성적은 직전학기 백분율 점수 70점 이상인 자에게 지급합니다.

5. 아래에 해당하는 장학금은 다른 교내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합니다. 또한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장학금, 나눔장학금, 백운행복장학금, 장애학생복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 이중수혜 가능.)

 

- 아 래 -

※ 서류제출 기간 : 2016년 3월 24일 (목) ~ 2016년 3월 31일 (목)

※ 장학금액 : 등록금의 1/3 [토익장학금은 점수에 따라 다름.]

※ 필수서류 : 본인명의 국민은행 통장사본

구 분

장 학 명

장 학 규 정

제 출 서 류

비 고

교내장학금

가족장학금

· 2명 이상의 가족(2촌 이내의 친족)이 함께 재학 중인 경우, 대상 가족 학생 수에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나눔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가계곤란을 나타내는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만학도장학금

· 입학당시 만 30세 이상(해당연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주민등록등본

 

보건 ‧ 의료인

자녀장학금

· 보건의료기사 및 의료인 면허를 취득한 부모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의료기사 및 의료인 면허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존 수혜자는 제외

(지급 횟수 1회로 제한)

장애학생

복지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등급을 받은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장애등급을 증명하는 증명서

 

졸업후재입학

우대장학금

·2016년도 이후 신입생 중 우리대학을 졸업 후 다른 학과로 1회에 한하여 재입학한 학생의 경우 지급하는 장학금

· 졸업증명서

· 성적증명서

2016학번의 경우만 해당

토익장학금

· 토익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6개월 이하 토익성적표

(500점 이상 제출)

2회 이상 신청 시 수혜년도 성적보다 1단계 이상 점수를 취득한 경우

평생교육장학금

· 전적 대학 2년 이상 수료 또는 졸업 이후 입학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 전적대학 졸업증명서(수료증명서)

2016년도 장학금 폐지로 인하여 2016학번 신입생의 경우 해당없음

※ 이번 기간 내에 제출 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양보건대학교 학생복지처

기타문의사항은 ☎760-1418,1518으로 연락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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