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시행안내
2017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시행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농어촌대출)의 경우 입학년도와 관계 없이 자격조건이 되는 학생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요 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신청
및 서류 제출 |
’17. 05. 17. ~ 07.
14. |
재단 홈페이지 |
융자 심사 |
’17. 07. 17. ~ 08.
11. |
외부 심사인력 활용 |
특별 추천 |
’17. 07. 31. ~ 08.
04. |
관리자 포털 |
융자 실행 |
’17. 08. 16. ~ 09.
08. |
대학 계좌별 지급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 가능함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선 |
재학생 기 등록자 융자 제한 완화 |
■
기
등록자 융자는 신입생군(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만 가능 |
■
재학생
기 등록자 융자 일부허용(등록금 대체 지연 등의 사유 소명 시) |
철회권
도입을 통한 수혜자
권리 보호 강화 |
■
철회권
미인정 |
■
학자금융자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14일) 동안 불이익 없이
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 부여 -
금융회사, 신용정보원, CB 등 대출정보 삭제 |
농어촌학자금융자
약관
및 약정서 개정 |
■
윤년
이자계산방식 개선에 따른 약관
및 약정서 개정 | |
■ 철회권 도입 관련 약관 개정 |
- 붙임1.2017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hwp (1.4MB) (263)
- 붙임2.2017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hwp (168.5KB) (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