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안내
산림청 공고 제2020 - 376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산 림 청 장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0. 11. 1. ~ 12. 15(45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산림재해’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붙임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산 림 청 장
1.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산불조심기간 : 2020. 11. 1. ~ 12. 15(45일)
2. 산불 신고 요령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산림재해’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
붙임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끝.
- 2020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pdf (120.2KB)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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