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및 광양행복, 광양나눔장학금 신청 안내(국가 교육근로장학금 포함)
2018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광양행복장학금, 광양나눔장학금, 국가 교육근로 신청 안내 | |
신청사이트 | 한국장학재단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고객상담센터 | 1599-2000 (평일 09:00 ∼ 18:00 까지) |
신청기간 | 2018.5.17.(목) 09:00 ∼ 2018.6.15.(금) 18:00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 신청 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 재학생들의 경우 반드시 1차 신청기간에 신청 |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18.5.17.(목) 09:00 ∼ 2018.6.19.(화) 18:00 ※ 동의 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편입생)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자 2) 기초, 차상위 계층 C학점(70점) 3) 1 ~ 3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2회 적용 |
2018년 2학기 제도 개선 사항 | 2018년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
- 180515_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 매뉴얼(최종)-복사.pdf (1.7MB) (369)
- 1. 2018학년도 2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1차 학생신청 매뉴얼-복사.pdf (1.8MB) (377)
- 180515_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매뉴얼(학생용)-복사.pdf (0B) (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