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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독!!!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 안내 (1차)

광양보건대학교 산학협력처 | 2015.05.20 | 조회 7083

※ 국가장학금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신청사이트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고객상담센터

1599-2000

(평일 09:00 ∼ 18:00 까지)

신청기간

2015.05.22.(금) 09:00 ∼ 2015.06.10.(수) 18:00까지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신청 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2015.05.22.(금) 09:00 ∼ 2015.06.15.(월) 18:00까지

※ 1학기에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 동의 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서류제출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제출 안내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대상자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유형 우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서류제출방법

1) 홈페이지 업로드 :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3)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시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편입생)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자

2) 기초 ~ 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마감일 동시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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