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필독!!!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신청 안내 (1차)
※ 국가장학금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01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 |
신청사이트 | 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접속 후 국가장학금 신청하기 |
고객상담센터 | 1599-2000 (평일 09:00 ∼ 18:00 까지) |
신청기간 | 2015.05.22.(금) 09:00 ∼ 2015.06.10.(수) 18:00까지 일요일, 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마감일 제외) ※신청 시, 본인 명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 부모의 주민번호(기혼자는 배우자의 주민번호) |
가구원 동의 및 서류제출 기간 | 2015.05.22.(금) 09:00 ∼ 2015.06.15.(월) 18:00까지 ※ 1학기에 정보제공 동의한 가구원은 동의할 필요 없음 ※ 동의 시,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 공인인증서 필요 |
서류제출 |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제출 안내 * 필수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번호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최근 1년 이내 재단의 대출자 또는 장학금 수혜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필수서류 제출 대상자 -신청정보와 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정보가 불일치하는 학생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2)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해당사항을 선택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대상자 :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Ⅱ유형 우대) : 미혼일 경우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
서류제출방법 | 1) 홈페이지 업로드 :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우측하단[서류제출]클릭 후 파일 업로드 2) 모바일 업로드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서류제출]에서 파일 업로드 3)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불가시 한국장학재단 고객상담센터로 문의 |
성적기준 | *재학생(복학생·편입생) 1)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80점(100점 만점기준) 이상인 자 2) 기초 ~ 1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 마감일 동시 접속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발생하여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니 서둘러 주시길 바랍니다.
※ 국가장학금 2차 기간에 신청한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이번 신청기간에 꼭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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