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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1학기
- 1) 방침
-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품행 및 교내ㆍ외 활동 상황,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모범 학생을 성적우수 장학생으로 선발,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에 기여한다.
- ② 신입생 중 전체 수석 합격자는 등록금 전액을 면제하고, 재학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B+ 이상이고, 징계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졸업시까지 등록금 전액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 ③ 국가유공자녀 중 학업 성적이 전(前)학기 평점 2.0 이상인 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 ④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휴학ㆍ퇴학ㆍ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 ⑤ 장학생의 선발은 매학기 개시 전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 2) 장학금의 분류
- ① 교내 장학금(등록금 재원 장학금) ㄱ. 학과 우수장학금 ㄴ. 국가유공자자녀장학금 ㄷ. 교직원자녀 장학금 ㄹ. 기타 복지ㆍ근로ㆍ공로장학금
- ② 교외 장학금 학술진흥재단 장학금ㆍ한국지도자육성 장학금ㆍ백운장학금ㆍ 전남건축사협회 장학금ㆍ주심재단장학금ㆍ산삼장학회 장학금ㆍ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등 다수.
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 어디로 갈까요?
교무처 발행증명서 | 학생복지처 발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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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제적증명서 과목이수증명서등록금 납입 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
장학추천서 학생증발급 및 재발급 취업추천서 부업추천서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 보류원서 등 |
학생자치 활동
- 1) 학생회 조직
- ①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 ② 본 대학 학생은 입학 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며,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③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학생활동의 규율 학생은 교내 · 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 및 집단적 행위 · 시위 · 농성 · 수업거부 · 불온게시물의 무단 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학칙 제39조)
- 3) 학생의 포상과 징계
- ① 포상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는 학장이 포상한다.
- ② 징계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 4)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① 교내·외 10인 이상의 집회
- ②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 ③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④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 5) 간행물 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외부 제작분 포함)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산학협력처를 경유,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동아리(학생단체) 등록
- ① 구비서류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지도교수 소견서(소정양식) 1부
회칙 1부 | 사업계획서 1부
회원 명단 및 서명 1부 | 대표학생 성적증명서 1부 - ② 동아리(학생단체) 대표 자격 전학기 성적 3.0 이상과 전학기 출석률 90% 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③ 기존 동아리(학생단체)도 매년 지정된 기간(3월)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등록해야 한다.
- ① 구비서류
취업 및 부업
- 1) 취업 및 부업 담당 부서 및 문의처 : 학생복지처 취업보도과 및 각 학과
- 2) 취업 및 부업 추천 절차
- 기업 · 기관(추천의뢰) → 학장(학생복지처) → 학과장 · 지도교수 추천 → 학장(학생복지처) 검토 후 추천
- 3) 구인(공개채용) 안내
- 기업 · 기관(채용일정 통보) → 학장(학생복지처)접수 → 해당학과에 통보 및 교내 게시판 공고
재학생 입영연기 안내
- 1) 연기대상 :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 또는 대체복무역 소집대상자로서 당해 대학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사람
- 2) 연기절차
- ① 재학(휴학 포함)하고 있는 학교의 장에 매년 3월 31일까지 학적보유자 명부를 관할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지방병무청장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연기 * 학교별 제한연령(나이계산 : 당해연도-출생연도) 2년제 학과 : 22세, 3년제 학과 : 23세 ② 학적보유자 명부로 직권 입영연기 전 입영통지된 사람이 재학생 입영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에 납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을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가능
- 3)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① 퇴학, 제적된 사람 ②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③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④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 4) 학적변동자 처리
- 퇴학, 제적 등 학적사항의 변동이 있는 사람에 대해 학교에서 명단을 통보하면 병무청에서 재학생 입영연기를 해소한 후 병역의무 부과 * 학적변동사유 - 퇴학 제적 : 병역의무부과 대상(휴학생은 계속 입영연기대상) - 전학 및 편입학 : 제한연령범위 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계속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 학적관련 문의 : 본교 교학처(☎061-760-1413)
- 5) 입영 및 소집 신청
- - 현역병 입영대상 :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신청 및 모집병 지원 - 사회복무요원대상 : 소집일자 및 복무기관 본인선택 또는 재학생(국외체제)입영원으로 다음 연도 소집신청 -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 : 소집희망시기 신청 * 입영 및 소집 신청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참고, 병역 관련 민원상담 : ☎ 1588-9090
학생증 발급
- 1) 발금절차
- ① 신규발급
- 신입생 및 복학생 : 해당 학생은 학기 초 소속학과에 반명함판 사진(3.5×4.5) 1매를 준비 하여 신청서를 작성한다. 학생복지처에서는 이를 수합하여 학생증을 발급한다.
90%내외로 하고, 전문교과는 일부를 실험·실습으로 한다.
- ② 재발급
- 학생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초 학생복지처에 비치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발급 받을 수 있다.
- ① 신규발급
- 2) 학생증의 반환
- 학생증의 유효기간은 우리 학교 재학기간으로 하며 졸업, 제적, 퇴학 기타의 사유로 학적을 이탈할 때에는 학생증을 소속학과나 학생복지처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예비군 편성
- 1) 예비역 학생은 본교 재학 중 소정의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한다. 예비역 학생은 반드시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보류원서(학생복지처 비치)"를 작성하여 재학증명서와 함께 주소지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교육훈련은 "예비군동원 및 교육훈련보류원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동원 및 기본훈련에 관계없이 연간 기본훈련 8시간만을 각 동대 및 읍대에서 방학 중에 실시하며, 미제출자는 대학예비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동원 및 기본훈련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