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그려왔던 미래, 광양보건대학교에서라면 꿈이 아닌 현실이 됩니다.

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 소개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운영합니다.

학생회 조직

  1.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2. 본 대학 학생은 입학 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3. 학생회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학생회비

  •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활동의 규율

  • 학생은 학내ㆍ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ㆍ집단적 행위ㆍ시위ㆍ농성ㆍ수업거부 및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학칙 제39조)

학생의 포상과 징계

  1. 포상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는 총장이 포상한다.
  2. 징계 :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ㆍ개최일시ㆍ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교내ㆍ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ㆍ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4.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간행물 발행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외부 제작분 포함)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학생복지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학생단체) 등록

  1. 구비서류 :
    •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지도교수 소견서(소정양식) 1부
    • 회칙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회원 명단 및 서명 1부
    • 대표학생 성적증명서 1부
  2. 동아리(학생단체) 대표 자격 : 전학기 성적 3.0 이상과 전학기 출석률 90%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3. 기존 동아리(학생단체)도 매년 지정된 기간(3월)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