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자치활동
학생자치활동 소개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운영합니다.
학생회 조직
- 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생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 본 대학 학생은 입학 허가와 동시에 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퇴학과 동시에 학생회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 학생회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학생회비
- 학생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학생활동의 규율
- 학생은 학내ㆍ외를 막론하고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치적 활동ㆍ집단적 행위ㆍ시위ㆍ농성ㆍ수업거부 및 불온게시물의 무단부착 등 학업에 지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에 관하여 간섭할 수 없다. (학칙 제39조)
학생의 포상과 징계
- 포상 :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는 총장이 포상한다.
- 징계 :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ㆍ개최일시ㆍ장소 및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한 서류를 첨부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교내ㆍ외 10인 이상의 집회
- 교내ㆍ외 광고,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 요청 또는 시상 의뢰
- 외부 인사의 학내 초청
간행물 발행
-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외부 제작분 포함)은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에 학생복지처를 경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아리(학생단체) 등록
- 구비서류 :
- 학생단체 등록 신청서(소정양식) 1부
- 지도교수 소견서(소정양식) 1부
- 회칙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회원 명단 및 서명 1부
- 대표학생 성적증명서 1부
- 동아리(학생단체) 대표 자격 : 전학기 성적 3.0 이상과 전학기 출석률 90%이상이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존 동아리(학생단체)도 매년 지정된 기간(3월)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재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