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시행 안내
201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시행안내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농어촌대출)의 경우 입학년도와 관계 없이 자격조건이 되는 학생은 대출이 가능합니다.
□ 주요 일정
구 분 |
1차 (재학생, 신입생군) |
2차 (신입생군) |
주체 |
비 고 |
신청 및 서류 제출 |
’18. 01. 02. ∼ 01. 15. |
’18. 02. 19. ∼ 02. 23. |
학생 |
재단 홈페이지 |
특별 추천 |
’18. 02. 01. ∼ 02. 09. (재학생 한정) |
없음 |
대학 |
교직원 관리자포털 |
학사, 수납정보 업로드 |
∼ ’18. 02. 09. |
∼ ’18. 03. 16. |
대학 |
교직원 관리자포털 |
융자 실행 |
’18. 02. 19. ∼ 03. 16. |
’18. 03. 26. ∼ 04. 20. |
재단 |
대학대표계좌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함
※ 신청은 시작일 09:00부터 24시까지 가능(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신청마감일은 18:00까지 신청가능함에 유의
※ 1차 신청기간 중 군에 있어 융자신청을 못한 군 제대 복학자의 경우 재학생이어도 2차 신청기간 중 신청 가능(단,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함)
※ 1차, 2차 신청 마감일 접수는 서버 등의 문제로 17:00 이전까지 마무리하도록 안내 요망
※ 주요일정 등 공지사항은 교직원 관리자포털에서 확인바라며, ’18년 1학기 융자 실행은 기존과 같이 대학대표계좌로 지급 예정임
□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기 존 |
개 선 |
융자 실행 시 핵심설명서 추가 제공 |
■ 융자 신청 시 홈페이지, e-러닝 등을 통해 융자 유의사항 안내 |
■ 기존 안내 및 통지 수단에 융자 실행 시 핵심설명서 제공 추가 |
보호자 등 자격 기준 명확화 |
■ 만 20세 이상의 제3자, 친척, 교수, 은사 등
|
■ 만 20세 이상의 사실적 보호자* * 사실적 보호자: 행정서류를 통해 부양, 동거 등을 기준으로 확인 |
자격요건별 제출서류 세분화 및 구체화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주거/교육), 차상위계층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등 |
■ 가족관계 증명서 |
■ (미혼)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붙임 1. 201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
2. 201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 1부. 끝.
- 붙임1. 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세부시행계획.hwp (1.4MB) (302)
- 붙임2. 2018년 1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문-복사.pdf (199.8KB) (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