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되기 위한 준비, 광양보건대학교에서 시작하십시오.
현재위치 : HOME > 열린광장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저작권법 및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지

광양보건대학 | 2005.10.04 | 조회 6213

 저작권법 / 출판및인쇄진흥법에 의거하여 지적 재산권(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복사 근절에 협조바랍니다.

 

  ° 저작권법 제97조의 5(권리 의 침해죄)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7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방송ㆍ전시ㆍ배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 다.

 

  °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5조(불 법복제간행물 등의 수거ㆍ폐기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 속 관계공무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간행물 (이하 "불법복제간행물 등"이라 한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행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간행물을 즉시 수거 또는 폐기하도록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 또 는 폐기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직접 수거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저작 권법에 의한 저작권자 또는 출판권자의 동의 그 밖에 정당한 권리없이 불법복제한 간행물

       2. 유해 간행물

      ②관계공무원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를 하는 자 의 영업장소에 출입하거나 검사ㆍ질문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불법복제간행물 등을 수거 또는 폐기한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의 확인서를 불 법복제간행물 등의 배포자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불법복제간행물 등에 대한 수거 또는 폐기명령이나 수거 또는 폐기조치를 행하는 관계공무 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 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 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934개(30/47페이지)
대학_공지사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공지 [공지] 광양보건대학교 살리기에 함께해 주세요 (시민 1만원 후원계좌) 기획입학처 2024.06.18
공지 [공지] 광양보건대학교 재정기여자 공모(수정) 첨부파일 법인사무국 2024.06.12
공지 Internet Explorer 서비스 종료로 인한 인트라넷 서류 출력 사진 종합정보관리처 2022.08.11
공지 재학생 등록금 고지서 우편발송 중단 및 고지서/등록금납입증명서 출력 안내 첨부파일 총무처 2020.08.03
공지 [공지]인트라넷 비밀번호 수정 안내 종합정보관리처 2018.02.20
349 방사선과 국가고시(30회) 전국 수석 배출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48 안경광학과 국가고시 광주전남 1위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47 임상병리 취업률 광주전남 1위 달성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46 교육부 취업률 조사보고서-광주전남1위 달성 광양보건대학 2005.10.04
>> 저작권법 및 출판및인쇄진흥법 공지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44 간호과 기수별 취업현황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43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42 축. 3년 연속 1위,치기공과 국가고시 합격률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41 본대학 유아교육과의 장점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40 간호과 취업 및 현황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39 임상병리과 취업 및 현황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38 본대학 보건계특성화로 명문대 급부상 보도.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37 작업치료과 취업 및 현황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36 개인정보보호정책 사진 광양보건대학 2005.10.04
335 물품구매입찰공고 광양제2005-5호 광양보건대학 200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