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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안내

학사일정

2024학년도 학사일정 편성

학사일정 안내
일자 학사내용
2024년 3월 2024.03.01.(금) 삼일절
2024.03.04.(월) 1학기 개강
2024.03.15.(금) 개교기념일
2024.03.10.(월) ~ 2024.03.29.(금) 학과별 MT 예정
2024.03.27.(수) 수업일수 1/4
4월 2024.04.22.(월)~2024.04.26.(금) 중간시험
5월 2024.05.16.(목)~2024.05.17.(금) 체육대회
2024.05.22.(수) 수업일수 3/4
6월 2024.06.10.(월)~2024.06.14.(금) 기말시험 & 종강
9월 2024.09.02.(월) 2학기 개강
2024.09.09.(월)~2024.10.02.(수) 수시1차 모집
2024.09.25.(수) 수업일수 1/4
10월 2024.10.10.(목) 수시1차 합격자 발표
2024.10.21.(월)~2024.10.25.(금) 중간시험
2024.10.30.(수)~2024.10.31.(목) 백운축제 예정
11월 2024.11.08.(금)~2024.11.22.(금) 수시2차 모집
2024.11.20.(수) 수업일수 3/4
2024.11.22.(금) 학생회장 선거 예정
2024.11.28.(목) 수시2차 합격자 발표
12월 2024.12.09.(월)~2024.12.13.(금) 기말시험 & 종강
2024.12.16.(월)~2024.12.18.(수) 수시1,2차 합격자 등록
2024.12.19.(목)~2024.12.30.(화) 수시1,2차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5년 1월 2024.01.01.(수) 신정
2024.12.31.(화)~2025.01.14.(화) 정시 원서접수
2025.01.20.(월) 정시 합격자 발표
2월 2025.02.10.(월)~2025.02.12.(수) 정시 합격자 등록
2025.02.06.(목) 제30회 학위수여식(예정)
2025.02.13.(목)~2025.02.28.(목) 정시 충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학년과학기

  • 대학 학사 행정의 시간적 단위는 '학년'과 '학기'이다. 학년은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학기는 1, 2학기와 계절학기로 나눈다. 다만 계절학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그러므로 2년제 학과는 총 4학기, 3년제 학과는 총 6학기 동안 학업을 하게 된다.
학기 안내
제1학기 제2학기 제3학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겨울방학 중

알아둡시다 /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이 다르다던데?

  •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이다. 단, 간호과 · 물리치료과 · 치위생과 · 치기공과 · 방사선과 · 임상병리과 · 작업치료과 · 안경광학과 및 응급구조과의 수업연한은 3년이다. 그리고 수업연한의 2배의 기간을 재학연한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2년제 학과는 4년, 3년제 학과는 6년 이내에 졸업하여야 하며,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규정 된 전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대학생활의 흐름도

  • 대학은 학기를 단위로 아래와 같은 과정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이 과정의 절차를 잘 알아두면 대학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

등록 → 수강신청 → 수업 → 성적평가 → 졸업

등록

  • 1) 학생은 재학기간 중 매학기마다 정해진 등록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등록이 되며, 수강할 자격이 주어진다.
  • 2) 신입생 등록 입학이 결정된 자는 등록금 및 입학금을 납부하고 총장이 지정하는 관계서류를 소정의 기일내에 제출하여 한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3) 재학생 등록
    • ① 본 대학 학생은 매학기초 학교에서 설정한 기간내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입하고 필요한 절차 를 마쳐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제적한다.
    • ② 납입된 등록금의 반환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에 준한다.
  • 4) 복학생 등록
    • ① 복학을 하려는 자는 교무처에서 학년 및 학기를 지정받은 다음 총장의 허가를 받아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 ② 등록을 필한 후 일반휴학을 한 자가 동일학년·학기에 복학할 때는 등록금을 휴학전 등록금으 로 대체한다.
    • ③ 등록을 필한 후 해당학기의 수업일수 3/4미만을 재학하고 입영휴학을 한 자가 군복무를 마치 고 복학할 때에는 등록금을 휴학전 등록금으로 대체한다.
  • 5)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
    • 4학기(3년제 학과는 6학기) 등록을 하고서도 졸업에 소요되는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졸업 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학기에 등록을 필하고 미취득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미달학점 취득학기가 당해학기와 상이할 경우(당해학기에 수강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그 학기 에 휴학수속을 밟아야 한다.
    •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은 수강신청 학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1.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6
      2.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3
      3.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4. 10학점 이상은 당해학기 등록금의 전액
  • 6) 재입학생 등록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제적전에 이수한 학기를 맞추어 재입학하여야 한다.
    •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기획처에서 학년과 학기의 지정을 받은 다음 총장의 허가를 얻어 재학 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7) 편입학생 등록
    • 편입학이 결정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학금 및 등록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수강신청

  • 1)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에 한하여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필하여 수강하여야 한다.
  • 2) 학생은 수강신청서를 교부받아 학과별 교육과정 및 강의시간표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을 확인·기재하고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무처에 모집단위별로 일괄 제출한다.
  • 3) 수강신청시 주의할 사항
    • ① 수강신청 학점은 학기당 12학점이상을 요하되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12학점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동일학기에 설강된 교과목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 ③ 수강신청한 교과목들의 수강시간이 강의시간표상 중첩되어서는 안된다.
    • ④ 모집단위별로 편성된 필수과목과 교양과목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학점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재수강과목과 필수과목을 제외하고 수강신청서의 하단 부에 기재된 과목부터 삭제한다.
    • ⑤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초에 공고하는 수강신청 정정기간에 담당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얻어 수강신청과목 변경 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수강을 한 교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4)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수강신청 정정기간이 지난 후에 포기할 수 없고, 임의로 포기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 5) 복학생의 수강신청
    • ① 복학생은 복학당시의 교과과정 및 강의시간표에 따라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 ② 휴학전 구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한 필수교과목중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은 복학후 재수 강을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③ 구교육과정에 준하여 수강신청한 필수교과목중 F학점을 취득한 교과목이 폐지된 경우 지정된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모집단위 변경(신설·개편 또는 통합 등)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으로 폐지된 필수교과목에 대해서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 지정이 불가한 경우, 그 폐지된 교과목은 필수교과목에서 제외된다.
  • 6) 편입학생 및 전과자의 수강신청
    •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 인정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소정의 잔여과정은 재학생의 수강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이수하여야 한다.
  • 7) 수업연한 초과자의 수강신청
    • ① 수업연한 초과자의 재수강은 해당과목 개설학기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수업연한 초과자의 경우에도 필요한 교과목을 계절수업에 수강신청하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 8) 재수강 신청
    • ① 재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해당학기 이수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한 재수강할 수 있다.
    • ② 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기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무효로 하며, 그 학기 성적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한다.
        단, 기 취득한 교과목 수강학기의 학사경고는 계속 유효하다.
      2.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 학기의 성적에 포함시킨다.
    • ③ 기 취득한 교과목과 재수강한 교과목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 9) 수강제한
    • ① 매학기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매학기 소정의 기간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강한 교과목은 그 성적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
    • ③ 강의시간표상 수강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을 할 수 없다.
    • ④ 수강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과정 및 수업

  • 1) 교육과정
    • ①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학점배점기준은 교양교과 10%내외와 전문교과
    • 90%내외로 하고, 전문교과는 일부를 실험·실습으로 한다.
    • ② 교양교과와 전문교과는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며, 본 대학 교육과정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 모집단위의 현장실습은 전문교과의 필수로 한다.
    • ④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2개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 ⑤ 학생은 입학년도에 제정된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복학생 또는 재입학생 등 학적변동자의 경우에는 복학 또는 재입학후 본 대학에서 이수하여 야 할 잔여학년·학기의 교과목을 복학 또는 재입학 당시의 교육과정에 준하여 이수하게 한다.
  • 2) 교과이수단위
    • ① 교과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하되, 실험·실습 및 실기로 운영되는 과목은 1학기간 30시간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 ② 졸업에 필요한 최저이수학점은 72학점(3년제는 112학점)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 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
    • ③ 학생은 매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2학점미만을 이수할 수 있다.
    • ④ 계절수업에서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이내로 한다.
  • 3) 학점인정
    • ①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본 대학에서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한 경우, 전적대학(교)의 성적증명서 1부를 첨부한 신청서(본 대학 소정양식)를 학과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면 총장의 허가를 얻어 관련교과목 학점을 이수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4) 수업일수
    •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이상으로 한다.
    • ② 천재지변 기타 교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매학년도 2주이내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5) 휴업일(학사력 참조)
    • ① 휴업일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총장이 정하며,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 : 3월 13일
      2. 일요일
      3. 국정공휴일
    • ② 하계방학·동계방학 기간은 매년도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 6) 수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수업시간
    교시 수업시간
    1 09:00~09:50
    2 10:00~10:50
    3 11:00~11:50
    4 12:00~12:50
    5 13:00~13:50
    6 14:00~14:50
    7 15:00~15:50
    8 16:00~16:50
    9 17:00~17:50
  • 7) 출석
    • ① 지각과 조퇴 각각 3회는 결강 1회와 같다.
    • ② 각 과목별 이수시간의 1/4초과 결석하는 경우 그 과목의 정기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③ 다음 각호의 1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출석인정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한다.
      1. 학교행사 참가 및 정부기관 또는 기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특별회의나 행사에 참가
      (학생복지처 확인서 첨부)
      2. 직계가족(부모·형제 또는 자매)사망 : 5일
      3. 조부모의 상 : 3일
      4. 본인 결혼 : 5일
      5. 부모의 회갑 : 1일
      6. 징병검사 : 2일 이내 (징병검사통지서 사본 첨부)
      7. 긴급수술 및 중병발생 : 7일이내 (진료기관 진단서 첨부)
      8.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 학교에서 인정하는 경우
  • 8) 학번
    • ① 학번은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로서 등록·수강신청·각종 증명서 신청 등 대학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이 학번에 의하여 모두 처리되며, 전과하지 않는 한 졸업시까지 변하지 않는다.
    • ② 학번은 입학년도 4단 및 개인번호 4단(총 8단)으로 구성한다.
      □□□□(입학년도) □□□□(개인번호)
    • ③ 일단 부여한 학번은 복학이나 재입학을 막론하고 변경하지 못한다. 단, 전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편입학생 학번의 경우 입학년도 숫자는 편입학하는 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번호와 같게 한다.

평가와 성적

  • 1) 평가시험
    • ①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은 정기시험(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수시시험·추가시험 및 재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모집단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 ② 교과목별로 총 출석시간수의 1/4을 초과하여 결석한 학생은 해당교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출석미달 F(낙제)로 처리한다. 단,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2) 성적
    •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상황·평소학습성적·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 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이수교과목의 실험·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 ③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④ 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성적배점 및 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 평균평점의 산출 : 학업성적 평균평점의 산출은 평점에 학점을 곱하고 그 합계를 총 신청학점 수로 나누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평균학점=∑(수강신청한 과목별 학점×과목별 성적평점)/수강신청한 총 학점
  • 3) 학사경고
    •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의 평균평점이 1.50미만인 자는 학사경고하며,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및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중 학사경고를 1회 받은 자는 제적으로 처리된다.
  • 4) 추가시험 및 재시험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소정의 추가시험원에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추가시험 성적은 B+급까지 인정하며 성적우수자(장학생) 선정을 위한 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 총장이 허가한 공식행사 참석자 : 학생복지처의 확인서 첨부
      2. 징병검사 응소 : 통지서 사본 첨부
      3. 질병 및 사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 : 관계 증빙서류 첨부
    • ② 교과목 취득성적이 F급이하인 자에게는 당해교과목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재시험은 기말고사 종료후 2주이내에 실시하며, 재시험의 성적평가는 C+급 까지 허용한다. 단, 출석미달자 및 부정행위자는 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5) 추가시험 면제
    • ① 중간고사를 필하고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4이상인 자가 학기도중 입영휴학한 자는 중간 고사 및 수시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기말성적을 산출한다.
    • ②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증빙 서류 및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전·후시험의 90%로 평가받을 수 있다.
  • 6) 성적열람 및 정정
    • ① 학생은 정해진 기간내에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출된 성적에 착오가 있을 때는 담당교수의 사유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 7) 성적의 취소
    • 기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계절수업

  • 1) 수업시간
    • 계절수업은 4주이내로 하고 개설되는 교과목은 이론수업의 경우 1일 3시간 그리고 실험·실습수업 의 경우 1일 6시간까지 수업할 수 있으며, 교과목의 총 수업시간은 평상학기와 같다.
  • 2) 출석
    • 수업시간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 3) 설강과 폐강
    • ① 교무처장은 계절수업 개설전에 수강신청 요령을 공고하며, 개설과목은 필수교과목을 원칙 으로 하되 선택과목도 개설할 수 있다.
    • ② 수강인원이 8명이상인 교과목은 개강 3일전까지 시간표를 확정·공고하고 수강인원이 8명미만 인 교과목은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로 설강하고자 할 때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4) 수강신청
    • ① 계절수업에 수강신청할 수 있는 학점은 6학점이내로 한다.
    • ② 수강대상은 기 이수한 교과목 학점이 C급이하인 최종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원하면 계절수업에 재수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복학(편입학 포함)자중 교육과정변경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다.
    • ④ 수강과목의 성적처리는 일반학기와 같으며 학적부상 졸업소요학점으로만 인정하고 다음학기의 학사경고 및 장학생선발과는 무관하다.
  • 5) 성적취득
    • 계절수업 수강자는 성적등급 B+까지 취득할 수 있다.
  • 6) 수업료
    • 학생은 계절수업 등록시 소정의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료는 교과목이 폐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졸업

  • 1)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교수회의 심의(졸업사정)를 거쳐 총장이 졸업을 확정한다.
    • ① 교양교과 7학점이상을 포함하여 72학점(3년제는 112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단, 의료인 양성학과는 120학점 이상)
    • ② 필수로 지정된 전 교과목을 이수한 자
    • ③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졸업시험을 시행하는 모집단위에 한함)
  • 2) 전문학사학위 구분
    • 각 학과별로 수여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 표와 같다.
    각 학과별로 수여되는 학위의 종별 안내
    학과명 학위 학과명 학위
    관광영어과 관광전문학사 치위생과 치위생전문학사
    유아교육과 교육전문학사 보건행정과 보건전문학사
    항만물류과 경영전문학사 병원의료공학과 보건전문학사
    간호과 간호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방사선과 보건전문학사 피부미용과 보건전문학사
    안경광학과 보건전문학사 건축과 공업전문학사
    응급구조과 보건전문학사 제철금속과 공업전문학사
    임상병리과 보건전문학사 컴퓨터정보과 공업전문학사
    작업치료과 작업치료전문학사 산업디자인과 미술전문학사
    치기공과 보건전문학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전문학사
  • 3) 후기졸업
    • ① 전기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중 다음해 제1학기내에 졸업에 필요한 조건에 충족된 자는 후기 졸업을 할 수 있다.
    • ② 전기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중 다음해 제2학기에 졸업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는 다음해 졸업대상자로 한다. 다만, 제1학기는 휴학처리한다.
  • 4) 미졸업 유급
    • ① 졸업사정 대상자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미졸업 유급으로 조치하여 재수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통산 취득학점이 72학점(3년제 학과는 112학점)미만인 자 (단, 의료인 양성학과는 120학점 이상)
      2. 필수로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자
      3. 교양과목 7학점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자

휴학

  • 1) 휴학을 원하는 자는 보증인과 지도교수 연서로 된 휴학원을 학과장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음으로써 완료된다.
  • 2) 매학기 개시일이후에 휴학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등록을 필한 학생에 한하여 휴학이 허가된다.
  • 3) 재학생이 일반휴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매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입생은 입학년도 1학기동안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단, 질병·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단, 질병휴학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그 연장을 허가할 수 있으며, 군복무휴학은 휴학기간(회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5) 질병으로 인한 휴학의 경우 4주이상의 진료기관 진단서와 지도교수 의견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6) 미졸업 유급자(수업연한 초과자)는 휴학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도 1학기에 한하여 휴학을 허가할 수 있다.
  • 7) 일반휴학중 군입대하게 된 경우 입영휴학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8) 입영휴학기간 연장신고
    • 입영휴학자의 복무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는 군복무확인서를 첨부·신고하여야 한다.
  • 9) 입영휴학 만료후 일반휴학
    • 입영휴학기간이 만료된 자가 경제사정 등으로 복학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반휴학 절차를 이행하여 야 한다.
  • 10) 귀향조치
    • 입영휴학을 한 자가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 또는 기타 사유로 귀향되었을 경우에는 귀향 3일이내 에 귀향증 사본 1통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복학시기에 맞추어 복학하여야 한다.
  • 11) 구비 서류
    • ① 입영휴학 : 휴학원, 입영통지서 사본 각 1부.
    • ② 질병휴학 : 휴학원, 진료기관 진단서(4주이상), 보호자 확인서, 지도교수 소견서 각 1부.
    • ③ 일반휴학 : 휴학원, 보호자 확인서, 지도교수 소견서 각 1부.

복학

  • 1) 휴학자는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원을 교무처에 제출하고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 야 한다.
  • 2) 입영휴학자는 전역일이 당해학기 개시일부터 4주이내일 경우 복학할 수 있다.
  • 3) 휴학기간중이라도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 4) 일반휴학자 및 해당학기 개시일이전에 전역한 자가 개강일이전에 복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강일이후에 복학한 경우는 복학전일까지의 기간을 결강처리한다.
  • 5) 학기 개시일이후 또는 복학허용 마감일이후에 전역하는 복학생들의 경우 소속 부대장의 휴가 또는 수강허가 등으로 사실상 복학허용 마감일이전부터 출석이 가능할 때는 다음 서류를 교무처에 서 확인한 후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① 전역예정증명서
    • ② 수강허용증 또는 휴가증 등
  • 6) 공익근무 또는 군복무 등으로 휴학중인 학생이 복학을 희망하는 경우 복무를 관리하는 소속기관장 (부대장 등)의 허가가 있고 사실상 수강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 7) 일반휴학중인 학생이 군복무 등으로 입대한 후 입영휴학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학생 이 복학을 희망할 때에는 병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적을 입영휴학으로 소급적 용하여 복학을 허가한다.
  • 8) 동일학기에 휴학원 제출후 복학허용 마감일(결석허용 한계일)전 사정변경에 의하여 복학을 원할 경우 이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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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 1) 본 대학교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제4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징계·제적된 자 및 산업체위탁생중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 2) 재입학은 입학정원과 재적생 대비 여석이 있을 때 동일 모집단위에 한하여 제적당시 학년ㆍ학기 이하에 허가할 수 있다. 단, 제적당시 학기를 모두 이수한 후 성적미달로 인한 학사경고 제적자는 수업수강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다음 학기로 재입학을 할 수 있다.
  • 3)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초 재입학원·제적당시 제적사유서·최종학력 및 성적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단, 재입학자의 전형료는 무료가 된다.

자퇴·제적

  • 1) 퇴학을 원하는 자는 자퇴원을 보증인 연서로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2) 학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이를 제적한다.
    • 1. 휴학기간 종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2. 무계출 결석 4주간을 초과한 자
    •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 4. 신체허약 등으로 인하여 학업성취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5. 타교에 입학한 자
    •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7.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 8. 학사경고를 통산 3회 받은 자. 다만, 당해학기 성적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
    • 9. 재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중 학사경고를 1회 받은 자. 다만, 당해학기 성적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자는 제외

교직과정

  • 1) 본 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령 및 동시행 규칙에 따라 교직과정을 설치·운영한다.
  • 2) 유아교육과는 유치원2급정교사, 간호과는 보건교사(2급), 기타 해당학과에서는 실기교사 자격증 을 취득할 수 있다.
  • 3) 유치원2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의 이수영역(교직이론·교과교육 및 교육 실습)별 과목중에서 16학점 이상과 학과 기본이수과목중에서 14학점 이상 그리고 기타 전공과목 2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4) 보건교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정의 이수영역(교직이론·실무실습)별 과목중에 서 12학점 이상과 학과 기본이수과목 중에서 14학점 이상 그리고 기타 전공과목 2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5) 보건교사(2급) 및 유치원2급정교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성적은 전공평균성적 75점이상 교직평균성적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 6) 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교직과목(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 4학점과 학과 기본이수과목 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 기능사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단, 디자인·미용·보육 및 치료교육 실기교사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