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상호평가 매뉴얼
◎ 2017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기관-학생 상호평가 시행 안내 ◎
[2017-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교육근로장학생 평가]
□ 평가 주체: 2017학년도 1학기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참여 교육근로장학기관(하계방학 집중근로 참여기관 포함)
□ 평가 목적: 교육근로장학생 선발 시 참고하기 위한 활동 정보 축적을 통해 국가 교육근로장학사업 내실화
□ 평가 대상: 2017학년도 1학기에 해당 근로지에서 근로한 장학생(근로 종료한 장학생 포함)
○ (필수 평가 대상) 17-1학기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한 장학생(미평가 시 출근부 확인 및 대학제출 불가)
- 근로 종료된 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 장학생에 대해서도 해당 학생 출근부를 확인 및 대학제출 하고자 할 경우 필수적으로 장학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출근부 발생 시간이 20시간 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장학생 평가 필수로 전환됨
- 17-1학기 20시간 미만 출근부가 발생한 경우 희망자에 한해 평가 가능
★주의사항★
담당하는 근로지에 필수 평가 대상(20시간 이상 출근부 발생)이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이 우선 근로지 평가를 해야 기관의 출근부 입력, 수정, 확인, 대학제출 등 출근부 관리 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학생이 근로지 상호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경우, 해당 장학생에게 근로지 평가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단에서 장학생에게 상호평가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였지만,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교육근로장학생에게 사전에 근로지 평가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평가 기간: 2017. 7. 11.(화) 부터
※ 기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7. 9. 8.(금) 까지 수시로 수정 가능
□ 평가 방법: ‘기관.기업 국가교육근로장학 시스템(http://workstudy.kosaf.go.kr) >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상호평가관리 > 근로장학생평가’에서 교육근로장학생 선택 후 응답(첨부된 매뉴얼 참고)
□ 참고사항
- 평가 결과는 장학생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익명성이 보장됨
- 실제로 장학생의 근태 관리를 하고, 출근부 승인 및 대학제출 등을 담당하는 장학생 담당자가 평가해야 함
- 관련 문의: Tel.1599-2290
- (기관용)국가_교육근로_상호평가 안내 메뉴얼.pdf (1.2MB) (509)
- (학생용)국가_교육근로_상호평가 안내 메뉴얼.pdf (1011KB) (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