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안내
기타안내
- 원하시는 사항을 클릭하시면 해당정보에 대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사정 및 선발
구분 | 방법 |
---|---|
지원자 공통사항 |
|
일반전형/대학자체기준기회균등할당제/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전형 |
|
동점자 처리 |
|
미등록자 충원 |
|
합격 및 입학취소 |
※ 예치금만 납부 후 입학식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불합격 처리되며, 연락이 두절된 경우 예치금은 학교에 귀속됨(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명 /전형 |
입학 원서 |
생활 기록부 사본 |
졸업 (예정) 증명서 |
추천서 | 주민등록 등본/초본 |
재직, 경력 증명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
자격증 사본 |
성적증명서 | 국가유공자 증명서 |
---|---|---|---|---|---|---|---|---|---|---|
대학자체전형 | ○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해당자 | 아래참조 | ||||
일반전형 | ○ | 해당자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포함) |
|||||||
농어촌전형 | ○ | 해당자 | 아래참조 | |||||||
기초생활수급자 | ○ | 해당자 | 아래참조 | |||||||
차상위계층 | ○ | 해당자 | 아래참조 | ○ | ||||||
만학도 | ○ | 해당자 | ○ | |||||||
성인재직자 | ○ | 해당자 | ○ | ○ | ||||||
대학졸업자 | ○ | ○ | ○ |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함.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제출자
-2016년 이전 졸업자 및 아래 ②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원서접수시 "사본 제출"에 표시할 것 .
-2017~2024년 졸업자 및 2025년 졸업예정자
① 온라인 제공대상: 해당 고교에 온라인제공 시스템이 설치된 지원자의 경우, 원서접수시 "온라인제공"에 표시할 것.
② 해당고교에 온라인제공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시 "사본제출"에 표시할 것.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자는 반드시 지원학생이 생활기록부에 선택할 과목을 지정하여 표시한 후 투명 테이프로 붙여서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제출(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대상자는 제외)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차상위 복지급여 확인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중에서 해당서류 1부 제출.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기준)
- 주민등록등본 1부.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만학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 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졸업(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
- 주소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1부씩(총3부). 이혼이나 사망 등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특이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예:호적등본)
-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홈페이지 탑재)
- 가족관계확인서 1부 : 등본이나 초본상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
- 1) 모집단위 관련 가업승계자, 학과 관련 업체 종사자, 모집단위 관련 업체 설립자(경영자) 및 자녀, 관련업계종사자 및 자녀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3) 고엽제후유증의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3호 및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6)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7)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1) 직업승계 :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지원학과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2)~9) 국가유공자 : 해당 증명서 1부
등록금 환불
- 본 대학에 등록한 후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이를 환불함.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법령 및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본 대학 등록금 환불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반환함.
- 제출서류
① 등록포기각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② 등록자(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본인, 보호자) 각각 1부. 1부.
등록금 환불은 평일 오전 10:00부터 오후 16:00까지로 하며, 토, 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수험생유의사항
구분 | 방법 |
---|---|
원서대 / 전형료 |
|
인터넷접수 |
|
합격자안내 |
|
수험생 안내사항 |
|
수험생 유의사항 |
|
주의사항
- 원서 상단의 "전형구분" 과 하단의 "지원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표시.
- "수시모집합격여부"를 필히 정독한 후 표시하세요.
- 2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외 다른 항목들"은 필히 정독한 후 표시하세요.
- 출신고교코드나 검정고시코드는 잘모르시면 기입하지 않습니다.
- 전형구분: "일반, 특별전형 및 정원외전형의 해당 전형"에 표시합니다.
- 사본제출자 :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016년 이전 졸업자 및 항목 2의 ②에 해당하는 지원자, 원서접수시 "사본제출"에 표시
- 2017~2024졸업자 및 2025년 졸업예정자 중에서
① 온라인 제공대상 : 해당 고교에 온라인제공 시스템이 설치된 지원자의 경우 원서접수시 "온라인 제공"에 표시할 것. -> 제출서류 없음.
② 해당 고교에 온라인제공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생활기록부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시 "사본제출"에 표시.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방법
신체장애인 입학상담 및 특전
신체장애인 입학
- 대상 :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입학원서 접수 전에 입학 후 수학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자.
- 상담장소 : 본 대학 기획입학처 신체장애인 상담실.
- 상담기간 : 입학원서 교부 기간과 동일함.
- 상담밥법 : 본인이 직접 상담에 응해야 함.
- 별도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하기 바람.
특전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②항 제2호에 의하여 각종 면허(자격)증 소지자는특별 채용될수 있다.
-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 졸업 후 3 사관학교 3학년 편입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병역법 제 60조에 의거 재학 중 입영이 연기된다.
특별전형 자격기준
학과 | 자격기준 |
---|---|
치위생과 | 《대학자체기준(수시1차)》
|
임상병리과 | |
방사선과 | |
치기공과 | |
응급구조과 | |
물리치료과 | |
제철산업과 | |
응용전지과 | |
사회복지과(야) | |
유아교육과 | |
생활체육과 |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자격
-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 - (유형 Ⅱ)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 ※ 유형Ⅰ, 유형 Ⅱ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
※ 유형Ⅰ, 유형Ⅱ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
▶ 유의사항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 ‧ 면지역 및 도서 ‧ 벽지 지역포함, 고교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 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 ‧ 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 ‧ 면 또는 도서 ‧ 벽지 지역으로 인정
- 2개 이상의 중 ‧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 ‧ 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며,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함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적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1부씩(총3부-주소지 변경사항이 기재).
이혼이나 사망 등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특이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예:호적등본)
- 가족관계확인서 1부 : 등본이나 초본상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
- 사망 :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
- 이혼 : 부, 모 - 혼인관계증명서, 학생 : 기본증명서
제외대상자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대상자중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