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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안내

기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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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및 선발

사정 및 선발 안내
구분 방법
지원자 공통사항
  • 합격자는 모집학과별로 선발하되 제1지망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100% 선발하여 미달될 경우 제2지망 지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함.
  •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이 다른 지원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미달되어 수학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 모집 시기별 미달인원은 다음 모집 시기에 이월 모집함.
일반전형/대학자체기준
기회균등할당제/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내신성적에 의하여 선발함. 내신성적 반영방법은 정원내전형과 동일함.
  • 각 전형 지원자간의 경쟁에 의하여 선발함.
  • 각 전형에 불합격한 자는 수시2차 및 정시모집에서 일반전형으로 다시 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대학(전문대학)
졸업자전형
  • 출신대학 전학년 평균 성적 100%
    - 평균평점의 백점만점 환산점수를 반영함.
    - 동점자 처리 : 다학점 취득자 우선
동점자 처리
  • 일반전형/대학자체기준/기회균등할당제/만학도및성인재직자
    1 순위 : 국민공통교과성적우수자(1학년 성적)
    2 순위 : 선택교과 성적우수자(3학년 성적)
    3 순위 : 선택교과 성적우수자(2학년 성적)
  • 정시모집 일반전형
    1 순위 : 국민공통교과성적우수자(1학년 성적)
    2 순위 : 선택교과 성적우수자(3학년 성적))
    3 순위 : 선택교과 성적우수자(2학년 성적)
미등록자 충원
  • 신입생 등록이 종료된 후 미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집학과별 입학정원의 결원은 후보자 중에서 순위에 따라 충원토록 하고, 미충원시에는 다른 모집시기에서 이월모집함.
  • 예비후보합격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다음 순위자로 충원함.
    (본 대학 입학내규에 준함).
합격 및 입학취소
  • 합격 후에도 입학원서 등 제출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유전, 전염성 질환 등으로 다른 학생의 수학에 유해가 될 소지가 있거나 신체적 결함으로 수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본 대학 2개 이상의 학과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자.
  • 대입전형지원방법 위반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예치금만 납부 후 입학식 전까지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은 불합격 처리되며, 연락이 두절된 경우 예치금은 학교에 귀속됨(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명
/전형
입학
원서
생활
기록부
사본
졸업
(예정)
증명서
추천서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직,
경력
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자격증
사본
성적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대학자체전형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해당자     아래참조
일반전형 해당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포함)
 
농어촌전형 해당자     아래참조          
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아래참조            
차상위계층 해당자   아래참조          
만학도 해당자              
성인재직자 해당자            
대학졸업자              
  •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을 인정함.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제출자
    -2016년 이전 졸업자 및 아래 ②에 해당하는 지원자의 경우 원서접수시 "사본 제출"에 표시할 것 .
    -2017~2024년 졸업자 및 2025년 졸업예정자
    ① 온라인 제공대상: 해당 고교에 온라인제공 시스템이 설치된 지원자의 경우, 원서접수시 "온라인제공"에 표시할 것.
    ② 해당고교에 온라인제공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시 "사본제출"에 표시할 것.
    ※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자는 반드시 지원학생이 생활기록부에 선택할 과목을 지정하여 표시한 후 투명 테이프로 붙여서 제출해야 함.
  •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제출(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대상자는 제외)
  •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상위계층으로 인정)
    1. 차상위 복지급여 확인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중에서 해당서류 1부 제출.
    2.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비수급계층
    3.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기준)
    4. 주민등록등본 1부.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1. 만학도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2. 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졸업(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
    • 주소지 변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1부씩(총3부). 이혼이나 사망 등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특이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예:호적등본)
    • 농어촌 학교 재학사실 확인서(홈페이지 탑재)
    • 가족관계확인서 1부 : 등본이나 초본상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
  • 대학자체전형 지원자
    • 1) 모집단위 관련 가업승계자, 학과 관련 업체 종사자, 모집단위 관련 업체 설립자(경영자) 및 자녀, 관련업계종사자 및 자녀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3) 고엽제후유증의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3호 및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6) 6.18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7)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 1) 직업승계 : ①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지원학과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③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2)~9) 국가유공자 : 해당 증명서 1부

등록금 환불

  • 본 대학에 등록한 후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 이를 환불함.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함)
  • 법령 및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본 대학 등록금 환불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반환함.
  • 제출서류
    ① 등록포기각서(본 대학 소정양식) 1부.
    ② 등록자(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통장 사본 1부.
    ③ 신분증(본인, 보호자) 각각 1부. 1부.
    등록금 환불은 평일 오전 10:00부터 오후 16:00까지로 하며, 토, 일요일(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음.

수험생유의사항

수험생유의사항 안내
구분 방법
원서대 / 전형료
  • 원서대 : 무료
  • 전형료 : 20,000원
인터넷접수
  • 원서접수 마감 전일까지 인터넷 상에 접수된 것에 한함
    http://www.jinhakapply.com/(진학사) 바로가기(새창)" target="_blank">http://www.uwayapply.com/(유웨이)
  • 관련증빙자료는 사본처리 후 원서접수 마감 당일까지 본 대학 입학관리처에 접수하여야 함.(등기발송)
합격자안내
수험생
안내사항
  • 입학전형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기획입학처로 문의 바람. ☎ 061-760-1402, 1403
  • 제출된 서류와 전형료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접수된 입학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있음.
  • 원서의 지연도착,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사항의 착오, 주소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본 대학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이 없으니 지원시 참고 하여야 함.
  • 장애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은 없으니 본인의 적성에 맞추어 지원하시기 바람.
  • 면접 및 신체검사는 없으므로 본인이 색맹,색약인 경우 지원시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 대학에서 책임지지 아니함(간호과는 면접실시)
  • 본 대학 수시1차 지원자가 수시2차 지원시 수시1차 합격 또는 후보에 관한 권리는 모두 포기하는것으로 간주함.
  •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수험생
유의사항
  • 입학원서 제출시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내용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적용함.
  •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본 대학에서 구비서류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조치함.
  • 지정 금융기관에 반드시 납부기간을 엄수하여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입학원서의 기입 도중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정정한 후 작성자가 날인하여야 함.
  • 정정 불충분으로 인한 수험생의 불이익에 대하여 본 대학에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학생부 사본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추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주의사항

  • 원서 상단의 "전형구분" 과 하단의 "지원시 유의사항"은 반드시 표시.
  • "수시모집합격여부"를 필히 정독한 후 표시하세요.
  • 2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외 다른 항목들"은 필히 정독한 후 표시하세요.
  • 출신고교코드나 검정고시코드는 잘모르시면 기입하지 않습니다.
  • 전형구분: "일반, 특별전형 및 정원외전형의 해당 전형"에 표시합니다.
  •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제공방법

    • 사본제출자 : 고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016년 이전 졸업자 및 항목 2의 ②에 해당하는 지원자, 원서접수시 "사본제출"에 표시
    • 2017~2024졸업자 및 2025년 졸업예정자 중에서
      ① 온라인 제공대상 : 해당 고교에 온라인제공 시스템이 설치된 지원자의 경우 원서접수시 "온라인 제공"에 표시할 것. -> 제출서류 없음.
      ② 해당 고교에 온라인제공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생활기록부사본을 제출해야 하고 원서접수시 "사본제출"에 표시.

신체장애인 입학상담 및 특전

신체장애인 입학

  • 대상 : 신체상의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입학원서 접수 전에 입학 후 수학 가능 여부에 대한 상담을 필요로 하는자.
  • 상담장소 : 본 대학 기획입학처 신체장애인 상담실.
  • 상담기간 : 입학원서 교부 기간과 동일함.
  • 상담밥법 : 본인이 직접 상담에 응해야 함.
  • 별도의 신체검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 소요되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 입학관리처로 문의하기 바람.

특전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②항 제2호에 의하여 각종 면허(자격)증 소지자는특별 채용될수 있다.
  • 졸업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다.
  • 졸업 후 3 사관학교 3학년 편입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병역법 제 60조에 의거 재학 중 입영이 연기된다.

특별전형 자격기준

특별전형 자격기준 안내
학과 자격기준
치위생과

《대학자체기준(수시1차)》

  • 1) 지원자의 부·모·형제(자매) 중 지원학과 관련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단, 응급구조과는 응급구조자격증 및 소방공무원의 자녀, 형제(자매)

    2) 지원자의 부·모·형제(자매) 중 지원학과 관련 사업자 또는 재직자

    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4) 고엽제후유증의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3호 및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7)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8)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1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치기공과
응급구조과
물리치료과
제철산업과
응용전지과
사회복지과(야)
유아교육과
생활체육과

농어촌 지역 고등학교 출신자

자격

  •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
  • (유형 Ⅱ)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 ※ 유형Ⅰ, 유형 Ⅱ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
  • ※ 유형Ⅰ, 유형Ⅱ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

    ▶ 유의사항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 ‧ 면지역 및 도서 ‧ 벽지 지역포함, 고교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 ‧ 면지역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 ‧ 벽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 ‧ 면 또는 도서 ‧ 벽지 지역으로 인정
    - 2개 이상의 중 ‧ 고등학교에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가 반드시 농 ‧ 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이어야 하며, 동일한 지역이 아니어도 가능함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적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함.

제출서류

  • 부/모/본인의 주민등록초본1부씩(총3부-주소지 변경사항이 기재). 이혼이나 사망 등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는 특이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예:호적등본)
    - 가족관계확인서 1부 : 등본이나 초본상에서 가족관계 확인이 안될 경우
    - 사망 : 주민등록초본(말소자 초본)
    - 이혼 : 부, 모 - 혼인관계증명서, 학생 : 기본증명서

제외대상자

  •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체육고 등 특수목적고등학교 졸업자 및 검정고시 출신자 제외
  • 대상자중 제출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