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입주/퇴관안내
지원자격
- 본 대학 신입생 및 재학생
생활관 입주 신청 절차
- 입주신청서 제출 : 공지된 기간에 따라 생활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생활관 행정실에 제출
- 신청자 심의
- 심의기준
- 입주 우선 순위
- 원거리 거주자
- 학업성적 우수자
- 기타 생활관 규정에 의거함
- 입주자격의 제한
-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 생활관에서 퇴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점 10점을 초과한 자
단, 직전학기 학과성적 상위10% 이내의 경우는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전염성 질환자(활동성)
- 해당 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 입주 우선 순위
- 심의기준
- 선발자 공지
-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
- 생활관비 납부
- 등록방법 : 생활관 홈페이지 생활관 공지사항에서 선발자 명단을 확인한 후, 해당자는 「생활관 납부고지서」를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여 등록기간 내에 생활관비를 국민은행에 납부.
- 납부기간 : 생활관 홈페이지 공지 (기한 내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포기로 간주한다.)
- 생활관입주 및 퇴관
- 정기 입주절차
- 입주업무시간 : 해당 입주일 9:00~18:00
- 생활관 1층 현관게시판에서 본인 호실 확인
- 입주당일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생활관 1층 행정실에서 본인 확인 후 입실
- 정기 입주절차
입주 시 제출서류
- 생활관홈페이지에서 서약서 및 신상기록카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A4로 출력 후 사진(반명함판)을 부착하여 행정식에 제출.
- 건강진단서 : X-ray(결핵), 간염 및 전염성 질환등의 항목이 포함 된 것.
정기 퇴관절차
- 퇴관업무시간 : 해당 퇴관일 09:00~18:00
- 생활관 1층 행정실에서 청소 및 비품정리 확인 후 퇴관
- 퇴관 전에 입주실을 정리정돈·청소하고 각종 부착물을 제거 후 퇴관신청해야 함.
- 입주실의 정리정돈·청소미진, 시설물과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이 있을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함
중도퇴관
- 퇴관신청 : 입주기간 종료 전 휴학, 자퇴로 인하여 퇴관하고자 하는 관생은 퇴관희망일로 부터 1주일 전에 행정실을 방문하여 퇴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짐반출 및 청소 : 본인의 짐을 반출한 후 호실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비품점검 : 행정실을 방문하여 호실 비품 점검을 받아야 한다.
※ 비품 점검 시 청소상태가 불량한 경우 재 청소 부과- 옷장키 반납 : 행정실을 방문하여 옷장키를 반납하여야 한다.
- 환불 안내 : 입주 이후 관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기 중 퇴관할 수 없으며, 생활관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관 규정 제15조에 의거하여 휴학 또는 자퇴의 경우에는 환불기준에 의하여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 징계 및 본인의 의사에 의한 강제퇴관자는 환불금이 없다.
중도 퇴관시 관리비 환불액
기간 | 환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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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주 이내 | 입주비를 제외한 관리비의 75% |
5~8주 이내 | 입주비를 제외한 관리비의 50% |
9~12주 이내 | 입주비를 제외한 관리비의 25% |
12주 이상 | 환불액 없음 |
식비 환불액 = 납입한 식비 - 〔(생활일수+7) × 2 × 단위식단가〕
- 일반 퇴관(휴학, 자퇴) 시는 퇴관일로부터 7일분을 공제한 잔여 식비 일수를 환불하며, 의무식이므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식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강제퇴관
- 퇴관 기한 : 생활수칙에 의거하여 퇴관 조치된 관생은 퇴관 공고일로 부터 일주일 이내에 퇴관하여야 한다.
- 퇴관 절차 : 중도 퇴관시와 같다.
- 재입주 제한 : 강제 퇴관한 경우 추후 3년 이내에 재입주를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