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수칙
광양보건대학교 생활관 수칙
제1조 (목적) 이 수칙은 관생이 입주 시 서약한 바에 따른 생활관에 있는 동안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생증:급식카드) ① 관생은 관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생활관 시설물 이용 시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관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퇴관 시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관생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3조 (관실배정) 관실은 사감이 배정하며 일단 배정되면 관생들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외부인의 제한) ① 외부인은 생활관 직원의 허가 없이 관내에 출입할 수 없다.(관내라 함은 생활관 건물을 말함)
② 관생에 대한 면회는 09:00 ~ 22:00 이내에 한다.
제5조 (일과시간) 관생은 다음 각 항의 일과 시간을 지켜야 한다.
① 출입문 개․폐 : 06:00 ~ 23:00
② 식사시간 : 조식 08:00 ~ 09:00
중식 12:00 ~ 13:00
석식 17:00 ~ 18:30 (단,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식사절차) 관생은 다음의 식사절차를 지켜야 한다.
① 식사는 식당 내에서만 실시하며, 식사 시 생활관에서 발행한 관생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인원점검) ① 인원점검은 정기 인원점검과 특별 인원점검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인원점검은 매일 23시에 사감이 실시하고 특별 인원점검은 필요에 따라 관장 또는 지도교수가 실시한다.
③ 인원점검 이후로는 각 실 간의 이동을 금한다.
제8조 (외박신고) ① 외박을 하고자 하는 관생은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사감에게 신고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귀사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재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통신) 관내 통신은 다음과 같이 이용한다.
① 우편물 수취
1. 우편물은 사감실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본인이 수취한다.
2. 특수 우편물은 학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수령한다.
3. 택배는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광고, 게시 및 배포) ① 광고, 게시 및 배포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게시 후 48시간 경과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여 게시자가 제거하며 관생이 미숙독함으로써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스스로 책임진다.
③ 광고물의 게시 및 부착은 지정된 게시판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 (변상) 관생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이나 기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화기 및 청소책임) 관생은 각자 관실 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 책임을 진다.
제13조 (행사 및 집회) 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1주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 (입주비, 관리비 및 식비) ① 입주비, 관리비 및 식비 책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② 입주생은 생활관비를 학기 선납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입주 시에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자퇴, 휴학 및 종합병원 4주 이상 진단 이외의 사유로 중도퇴관을 희망하거나, 생활관수칙을 위반하여 강제퇴관하는 경우에는 생활관비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③ 관리비의 중도 입 ․퇴관 시 계산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중도 입주시의 납입 액은 <별표 3>과 같다.
2. 중도 퇴관시의 환불 액은 <별표 4>와 같다.
④ 식비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1. 결식시의 환불 액은 <별표 5>와과 같다.
2. 일반퇴관 시는 퇴관일로부터 7일분을 더하여 공제한 잔여 일수에 따른 식비를 환불한다.
3. 공식적인 퇴관일로부터 10일이내의 분은 환불하지 않는다.
4. 의무식이므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식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15조 (금지행위) 관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할 수 없다.(<별표 1>참조)
① 관내에서의 음주, 흡연, 절도 및 도박행위
② 전열기, TV,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사용 또는 반입하는 행위
③ 관생이외의 외부인에게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한 행위
④ 폭행,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
⑤ 관내 시설물을 무단 이동하는 행위
⑥ 기물의 손상, 파괴하는 행위
⑦ 낙서하거나, 허가 없이 부착물을 첨부 또는 공고물을 무단 배포하는 행위
⑧ 쓰레기 유기 및 환경오염 등 기타 단체생활에 불쾌감을 주는 행위
⑨ 타인명의 우편물의 절취 또는 개봉하는 행위
제16조 (상벌) 관장은 벌점을 받은 관생에게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선행가점 및 벌점은 상호 연계되어 유효하다.(<별표 2>참조)
부 칙
①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벌점 기준표
금 지 사 항 |
벌 점 |
☞ 관내 흡연 및 담배꽁초를 투척하는 경우(단, 지정된 흡연 장소는 제외) ☞ 이성친구 동반 입실한 경우 ☞ 절도 행위, 파렴치 행위 등 단체 생활에 부적격하다고 관내 교직원이 판단하는 경우 ☞ 도박,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
강제퇴관 |
☞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음주 후 고성방가, 기물파괴) ☞ 관내에서의 음주(주류 반입) ☞ 폐문 후 무단이탈 또는 월담하는 경우 ☞ 전열기, 인화물질 점화도구 등 위험물(전기매트, 가스버너, 선풍기, 냉장고, 전기히터, 커피포트, 전기밥솥, 전기토스트기, 라이터 등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열기구 일체)의 반입 및 사용하는 경우 ※ 남학생 : 설치된 시설외의 전열기구 일체사용 금지. ☞ 관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 관생이외의 외부인에게 숙박 제공한 경우 (22:00 ~ 06:00) ☞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관내 교직원 및 자치위원의 업무상 지시 불응 및 불손한 경우 |
8점 |
☞ 만취상태로 귀사하는 행위 ☞ 관생이외의 외부인 대동입실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경우 (06:00 ~ 22:00) ☞ 관내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 호실 앞 및 창밖으로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 낙서, 부착물 부착 및 첨부 광고물 등의 무단전시 및 배포한 경우 ☞ 동물을 사육한 경우 ☞ 시설물을 무단이동하거나 변형한 경우 ☞ 무단외박을 하는 경우 ☞ 생활관 공지사항 및 게시물을 훼손하는 경우 |
3점 |
☞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관내를 이동하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 등 풍 기문란 행위를 하는 경우) ☞ 배정된 호실을 무단으로 바꾸는 경우 ☞ 생활관 입주 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생활관 식당 음식물 외부 반출 및 급식카드를 타인에 대여하는 경우 ☞ 지연귀사 및 외박신청 후 신고 없이 귀사 한 경우 (23시~24시) ☞ 급식카드 대여 및 급식카드 미 지참으로 식사한 경우 |
2점 |
☞ 23시 이후 음식물 반입하는 경우 ☞ 호실내의 정리정돈 및 청소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3시 이후 세면실 이용 및 타실 방문하는 경우 ☞ 식사시간 미 준수한 경우 ☞ 점호에 불참한 경우 |
1점 |
<별표 2> 선행가점 기준표
선 행 내 용 |
가점 |
☞ 품행이 방정하고 생활관생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분실물을 습득하여 신고하는 경우 ☞ 지정된 관내 봉사활동을 5시간 이상 실시하고 승인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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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중도입주 시 관리비 납입액
1~4주 이내 : 관리비 전액의 100% 5~8주 이내 : 관리비 전액의 75% 9~12주 이내 : 관리비 전액의 50% 12주 이상 : 관리비 전액의 25% |
<별표 4> 중도퇴관 시 관리비 환불액
1~4주 이내: 관리비 전액의 75% 5~8주 이내: 관리비 전액의 50% 9~12주이내: 관리비 전액의 25% 12주이상; 환불하지 아니한다. |
<별표 5> 결식 시 환불액
일반 퇴관 시는 퇴관일로부터 7일분을 공제한 잔여 식비 일수를 환불하며, 의무식이므로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결식에 대해서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식비 환불액 = 납입한 식비 - 〔(생활일수+7) × 2 × 단위식단가〕 |
※ 임상실습 및 교육실습으로 결식하는 경우
(결식일수 × 2 × 단위식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