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의2] <개정 2016. 11. 30.>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과목과 실기시험 범위(제8조관련) | ||
구분 의료기사 등의 종별 | 필기시험 과목 | 실기시험 범위 |
2. 방사선사 | 가. 방사선이론 : 방사선물리, 방사선계측, 방사선생물, 방사선관리, 전기전자개론, 방사선장치(기기), 의료영상정보, 인체해부, 인체생리, 공중보건 나. 방사선응용 : 방사선영상, 투시조영검사, 심맥관 및 중재술, 초음파기술, 전산화단층검사, 자기공명영상검사, 핵의학기술, 방사선 치료 다. 의료관계법규 : 「의료법」ㆍ「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ㆍ「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 방사선 임상응용 기술에 관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