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HOME > 생활관안내 > 운영규정

운영규정

광양보건대학교 생활관 규정

 

제정 : 2001. 3. 1.

개정 : 2001. 6. 13.

2009. 4. 1.

2012. 9. 1.

2015. 7. 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면학을 위한 편익을 제공하고 질서 있는 공동생활을 통한 인격도야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생활관은 광양보건대학교 생활관이라 칭한다.

제3조 (업무관장) 생활관은 총장의 명을 받아 생활관장이 관장한다.

제4조 (개관기간) 생활관의 개관기간은 여름·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한 학기 중으로 하되, 생활관장은 필요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얻어 개관기간을 연장․단축 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생활관 시설물의 이용은 관생에 한한다. 다만, 교육목적에 부합하고 관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활관장은 관생이 아닌 자에게도 일정기간 그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 (관생활동) 관생의 학문연구과 교양 함양을 위한 활동은 생활관장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제7조 (관생수칙 및 내규) 생활관장은 관생이 질서 있고 명랑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 수칙 및 내규를 정한다.

 

제 2 장 조 직

 

제8조 (조직) ① 생활관에 생활관장을 둔다. 생활관장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생활관의 운영 및 관생의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와 지도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생활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

③ 생활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④ 생활관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감사2인을 둘 수 있다. 감사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생활관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무) ① 생활관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지도교수는 생활관장을 보좌하고 관생을 지도하며, 생활관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도위원은 지도교수를 보좌하며 관생을 지도한다.

④ 직원은 학생관리 및 상담지도, 시설관리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생활관 운영의 기본방침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생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생활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우리대학 교직원으로 생활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 위원장은 생활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 간사는 생활관 직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2. 생활관비 결정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에 관한 중요사항

5. 기타 생활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⑥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 장 입주 및 퇴관

 

제11조 (입주자격) 생활관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본 대학 재학생에 제한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교직원 등의 입주자격은 생활관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입주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주를 제한한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 처분(유기정학 이상)을 받은 자

2. 생활관에서 강제퇴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3.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활동성)

4. 휴학 중인 자

5. 기타 생활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 (관생선발) ① 생활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관생 선발기간 중에 입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관장은 입주신청서를 심사한 후 관생을 선발하고, 우리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하여 입주를 고지하는 등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통지한다.

③ 생활관장은 선발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관생 소속의 학과장에게 안내한다.

④ 생활관생의 선발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14조 (입주등록) 입주통지를 받은 자는 당해학기 등록금과 생활관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퇴관처분) 생활관장은 관생이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퇴관 처분하고, 관생 소속 학과장에게 통보한다.

1. 생활관 수칙을 위반하여 퇴관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은 경우

2.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3. 입주등록 후 건강진단 결과, 결격자(간염, 결핵 등 활동성 전염성 질환자)로 판단된 경우

4.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6조 (퇴관신고) 관생이 퇴관하는 경우에는 퇴관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담당직원에게 공용물품을 반납 하고, 확인을 받은 후에 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주허가 기간) 입주허가 기간은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 5 장 재 정

 

제18조 (비용부담) 관생의 생활관 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관생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생활관비) ① 관생의 입주비․관리비․식비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관장이 정한다.

② 수납된 생활관비는 해당학기 개시 이후 퇴관을 이유로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퇴․휴학 및 질병(4주 이상 병원진단) 등으로 인한 중도퇴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0조 (생활관비 납부기간) 입주비․관리비․식비 등은 매 학기 징수하고, 그 납부기간은 생활관장이 정한다.

제21조 (생활관비의 용도) ① 입주비와 관리비는 생활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물 보수 등으로 충당한다.

② 식비는 관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용한다.

③ 입주비․관리비․식비 등은 과부족 발생 시, 상호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 (회계년도) 생활관의 회계 연도는 1년 단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