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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 안내
전형구분 지원자격
일반전형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특별
전형
대학자체전형 1) 모집단위관련가업승계자,학과 관련 업체 종사자, 모집단위관련 업체설립자(경영자) 및 자녀, 관련업계종사자및 자녀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3) 고엽제후유증의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3호 및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6)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7)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10) 다문화 가족 자녀

11) 다자녀 가정 자녀

대졸자 * 전문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기회
균등
할당제
농어촌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

(유형 Ⅱ)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

※ 유형Ⅰ, 유형 Ⅱ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적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대상자는 제외.

󰋻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사위계층으로 인정)

󰋻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함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만학도 : 만 25세 이상인 자(1999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성인재직자 : 산업체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자
  1. 동일한 모집시기에 본 대학 1개 학과에만 지원가능함.
  2. 모든 전형 복수지원 불가능
  3.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정시모집에 지원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