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지원자격
전형구분 | 지원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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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형 |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
특별 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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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자체전형 |
1) 모집단위관련가업승계자,학과 관련 업체 종사자, 모집단위관련 업체설립자(경영자) 및 자녀, 관련업계종사자및 자녀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18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의 자녀 3) 고엽제후유증의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3호 및 제7조제9항에 해당하는 자(수당지급대상자)와 그의 자녀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5)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그 자녀 6) 6.18 자유상이자 및 그의 자녀 7) 지원공상(순직)군경, 지원공상(순직)공무원 및 그의 자녀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및 제2호 10) 다문화 가족 자녀 11) 다자녀 가정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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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자 | * 전문대학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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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균등 할당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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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 (유형Ⅰ)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할 것과 동시에 본인 및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할 것. (유형 Ⅱ) 학생 본인만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 및 거주할 것. ※ 유형Ⅰ, 유형 Ⅱ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함.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대학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적 기준에 의거 합리적으로 판단함을 원칙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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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고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대상자는 제외.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동 대상자인 경우 이 학생은 차사위계층으로 인정)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 본인 명의 서류만 인정함 | ||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
* 만학도 : 만 25세 이상인 자(1999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 성인재직자 : 산업체근무경력이 2년 이상 있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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