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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서류 안내
전형구분 지원자격
공통서류 1) 입학원서

2) 고교생활기록부
※ 2016년 2월 ~ 2023년 2월 졸업자 및 2024년 2월 졸업예정자는 학생부 온라인 동의하였을 경우 제출 생략
※ 2016년 이전 졸업자는 반드시 고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 제출

3) 검정고시 출신자는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각 1부

모든 제출서류는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특별전형
(대학자체전형)
공통서류 1부와 아래 해당서류 첨부

- 직업승계자 : 지원학과 관련 면허증 및 자격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보훈자녀 : 국가유공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행)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공통서류 1부와 아래 해당서류 첨부

1)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1부(본인명의)
- 생계․의료급여를 받지않고 주거 또는 교육급여만 받는 대상자는 제외

2) 차상위복지급여수급대상자 :
① 차상위 복지급여 확인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중에서 해당서류 1부 제출.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기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3)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①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농어촌특별전형 공통서류 1부와 아래 해당서류 첨부

(유형 1) ①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1부.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② 부․모․본인 주민등록초본(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간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각 1부.
③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각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이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수험생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함) 1부.

(유형 2) ① 농어촌학교 재학사실 확인서 1부. (농어촌학교의 재학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② 본인 주민등록초본(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간된 것으로 주소 이전 이력 전체가 기재된 것) 1부.
대졸자 공통서류 1부와 아래 해당서류 첨부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4년제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는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각 1부.
만학도 및
성인재직자
공통서류 1부와 아래 해당서류 첨부

1) 만학도 : 주민등록초본 1부.
2) 성인재직자 : 산업체 재직(경력)증명서 1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부.
다문화 가족
자녀
공통서류 1부와 아래 해당서류 첨부

- 기본증명서 1부.
(단, 다문화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지원대상자가 주민 등록 상에 함께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해야 함.)
다자녀 가정
자녀
공통서류 1부와 아래 해당서류 첨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