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등록금 반환에 관한 지침
1. 목적
- 원생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하고자 함.
2. 관련규정
-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
- 나. 광양보건대학교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3. 등록금 반환 지침
- 가. 구비서류
- 등록금반환신청서 1부
- 증빙서류 1부.
- - 진단서(사망, 질병인 경우)
- - 증명서 또는 확인서(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
- 통장사본 1부
- 나. 등록금 반환 허가
- 반환사유 검토 후 허가여부 결정
- 다. 등록금 반환 : 매주 금요일에 반환(계좌입금)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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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으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1개월: 개강일~다음달 전일 / 1개월 등록금: 30일분 등록금 일할계산 / 원단위 금액 절상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