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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록금 반환에 관한 지침

1. 목적

  • 원생이 여러 가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평생교육법 시행령 23조에 준하여 등록금을 반환하고자 함.

2. 관련규정

  • 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2항
  • 나. 광양보건대학교평생교육원 운영 규정

3. 등록금 반환 지침

  • 가. 구비서류
    1. 등록금반환신청서 1부
    2. 증빙서류 1부.
      • - 진단서(사망, 질병인 경우)
      • - 증명서 또는 확인서(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등)
    3. 통장사본 1부
  • 나. 등록금 반환 허가
    • 반환사유 검토 후 허가여부 결정
  • 다. 등록금 반환 : 매주 금요일에 반환(계좌입금)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으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1개월: 개강일~다음달 전일 / 1개월 등록금: 30일분 등록금 일할계산 / 원단위 금액 절상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