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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시간을 지켜주세요

  • 생활관 입구 현관문 개폐시간 - 개문(open) : 오전 6시, 폐문(close) : 오후 11시
  • 점호시간 - 오후 11시 (각자 호실에서 대기합니다.)
  • 식사시간
    • 조식 : 오전 8시 ~ 9시
    • 중식 : 12시 ~ 오후 1시
    • 석식 : 오후 5시 ~ 6시 3o분

외박신청

  • 주중외박(월~목) : 1층 행정실앞『외박신청서』를 당일 점호(오후10시)이전에 작성.
  • 주말외박(금~일) : 1층 행정실앞『외박신청서』를 매주 화요일 점호(오후10시)이전에 작성.
  • 본인이 직접 날짜, 행선지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 장기외박(5일이상)의 경우 생활관 행정실로 알립니다.

생활관 편의 시설

  • 세탁기(코인 500원 2개) : 2층, 3층, 4층, 5층, 6층
  • 세탁기 이용금지시간 : 오후 11시 ~ 오전 6시까지(소음 및 소란 민원발생이 많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각 호실 냉⦁난방 시간 : 오후 6시 ~ 오전 9시
  • 샤워실 : 2층, 4층, 5층, 7층 각 층 중앙위치. 3층, 6층 각 층 중앙 화장실 안쪽에 위치
  • 매 점 : 1층 식당입구
    • 매점이용시간 : 평일 - 오전 8시 30분 ~ 오후 10시 30분까지
    • 주말- 오전 10시 ~ 오후 10시 30분까지

인터넷 사용

  • 행정실을 방문하여 IP번호를 수령한 후 각방에 설치된 허브포트에 랜선을 연결(공유기 연결)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생활관에서는 유·무선 인터넷망 시설을 구비하였으며 별도의 이용료는 없습니다.
  • 사용중 에러 발생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행정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화재예방

  • 생활관 내 모든 장소는 금연입니다.
  • 인화물질 반입 및 전열기구(전기매트, 가스버너, 커피포트, 전기밥솥 등)사용을 일절 금합니다.
  • 사용하지 않는 전기플러그는 항상 뽑아두고,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하지 않으며,화재예방을 생활화 합시다.
  • • 냉.난방의 온도조절기 온도는 18℃(이상) ~30℃(이하)로 설정 됩니다.
  • 전열기 주변에 탈 수 있는 것 또는 물기있는 물건은 놔두지 맙시다. 무거운 짐이 있을 경우에도 전선이 눌러 감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중요물품은 방에 보관하지 말고 개인이 관리, 도난 시 생활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위급상황

  • 간단한 의약품은 1층 행정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시 주, 야간 언제든지 1층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택배 및 우편물

  • 일반 우편물은 우편함에서, 등기는 본인이 수령 택배물 행정실 앞 택배 보관함에서 보관(본인수령이 원칙)

실내정숙

  • 점호시간이후 방안에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영화나 드라마,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보는 행위, 방이나 복도, 계단 등에서 뛰거나 전화 통화하는 경우, 자정 이후 세탁기 사용 및 샤워실 이용등은 주변관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적발될 시 야간 소란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제조치 할 예정이오니 다른 관생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란 및 소음 엄중처벌)

유의사항

  • 벌점 및 학업 성적에 따라 차후 입주가 제한되오니, 이점 유의하시어 생활관 규정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벌점

벌점 안내
금 지 사 항 벌 점
☞ 관내 흡연 및 담배꽁초를 투척하는 경우(단, 지정된 흡연 장소는 제외)
☞ 이성친구 동반 입실한 경우
☞ 절도 행위, 파렴치 행위 등 단체 생활에 부적격하다고 관내 교직원이 판단하는 경우
☞ 도박, 폭력행위를 하는 경우
강제퇴관
☞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경우 (음주 후 고성방가, 기물파괴)
☞ 관내에서의 음주(주류 반입)
☞ 폐문 후 무단이탈 또는 월담하는 경우
☞ 전열기, 인화물질 점화도구 등 위험물(전기매트, 가스버너, 선풍기, 냉장고, 전기히터, 커피포트, 전기밥솥,
전기토스트기, 라이터 등 화재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열기구 일체)의 반입 및 사용하는 경우
※ 남학생 : 설치된 시설외의 전열기구 일체사용 금지.
☞ 관내에서 취사행위를 한 경우
☞ 관생이외의 외부인에게 숙박 제공한 경우 (22:00 ~ 06:00)
☞ 비품 및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관내 교직원 및 자치위원의 업무상 지시 불응 및 불손한 경우
8점
☞ 만취상태로 귀사하는 행위
☞ 관생이외의 외부인 대동입실하거나 식사를 제공한 경우 (06:00 ~ 22:00)
☞ 관내 소란 및 소음을 일으키는 경우
☞ 호실 앞 및 창밖으로 쓰레기를 투기한 경우
☞ 낙서, 부착물 부착 및 첨부 광고물 등의 무단전시 및 배포한 경우
☞ 동물을 사육한 경우
☞ 시설물을 무단이동하거나 변형한 경우
☞ 무단외박을 하는 경우
☞ 생활관 공지사항 및 게시물을 훼손하는 경우
3점
☞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관내를 이동하거나 식당을 이용할 때 노출이 심한 복장
착용 등 풍기문란 행위를 하는 경우)
☞ 배정된 호실을 무단으로 바꾸는 경우
☞ 생활관 입주 절차에 요구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생활관 식당 음식물 외부 반출 및 급식카드를 타인에 대여하는 경우
☞ 지연귀사 및 외박신청 후 신고 없이 귀사 한 경우 (23시~24시)
☞ 급식카드 대여 및 급식카드 미 지참으로 식사한 경우
2점
☞ 23시 이후 음식물 반입하는 경우
☞ 호실내의 정리정돈 및 청소가 극히 불량한 경우
☞ 23시 이후 세면실 이용 및 타실 방문하는 경우
☞ 식사시간 미 준수한 경우
☞ 점호에 불참한 경우
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