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장애학생지원 운영규정
제정 : 2011. 3. 1.
개정 : 2012. 1. 1.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규정은 광양보건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적절한 수업, 교육, 학내 활동 및 진로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장애학생의 범위) 이 규정에서 장애학생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재학생을 말한다.
제 2 장 장애학생지원센터
제 3 조(설치․운영) ①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② 센터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30조에 의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 4 조(학생관리) ① 센터는 매 학기마다 장애가 있는 재학생을 파악하여 장애재학생명부를 작성한다.
② 장애학생의 장애등급과 장애유형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 통지한다.
제 5 조(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 상담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도우미 지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제 3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제 6 조(설치) ① 장애학생 지원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9조에 의거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 7 조(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처장, 학생생활관장 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관장이 된다.
제 8 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9 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한 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0 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3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 11 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장애학생 지원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 지원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사항
제 4 장 장애학생 차별금지
제 10 조(장애학생 차별금지) ① 교직원 및 학생은 장애학생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에 대한 불공정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차별신고전화를 운영한다.
제 5 장 장애학생지원 서비스
제 11 조(원칙) 장애학생에게 교육, 수업, 학내활동, 수강신청 및 진로지도 등에 있어 일반학생에 우선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12 조(학점등록) ①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장학금) 장애학생에게 장학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 14 조(시설 이용) 장애학생이 학내시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15 조(장애학생 상담) 장애학생의 교수, 학습, 학내활동 및 진로선택에 관한 상담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 16 조(도우미 제도 운영) ①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도우미 제도를 운영한다.
1. 학습 지원 도우미
2. 이동 보조 도우미
3. 도서관 도우미
4. 기숙사 생활 지원 도우미
② 도우미에게는 봉사활동 이수 시간을 부여한다.
③ 장애학생도우미 선발기준
1. 동일학년 및 학과학생 중 국가근로를 신청하고 소득분위 1순위, 교수추천서를 받은 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2. 성적은 C수준(70점/100점) 이상인 학생(소득분위 제한 폐지)
제 17 조(생활관 이용) 장애학생이 생활관 이용을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한다.
제 18 조(전용시설) 장애학생의 원활한 학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전용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장애학생 전용 주차장
2. 장애학생 전용 화장실
3. 기타 장애학생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 6 장 보 칙
제 19 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준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세내용)
제 16조 ③장애학생도우미 선발기준
1. 동일학년 및 학과학생 중 국가근로를 신청하고 소득분위 1순위, 교수추천서를 받은 학생으로 우선 선발한다.
2. 성적은 C수준(70점/100점) 이상인 학생(소득분위 제한 폐지)